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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이하 주택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절감하자! (7월부터 신청 9월 부터 반영되는 건보료 대출금 공제)

by 손이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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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이하 주택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절감하자! (7월부터 신청 9월분부터 반영되는 건보료 대출금 공제)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이든 납부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보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때가 많다. 특히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오는 7월부터는 지역가입자들을 위해 5억미만 주택의 주거관련 대출금을 재산점수 산정시 공제해주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은 7월부터가능하며 실제 공제는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된다.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니 꼭 대상자인지 확인 후 미리미리 신청하여 9월부터 검강보험료절감을 하시길 바라며 그럼 자세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 건강보험료 산정 대출금 공제요건

가입형태 지역가입자
주택목적 1세대 1주택자 혹은 무주택 실거주자로 투자목적으로 집을 사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본인이 실거주를 하기위해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 한하며 이에대한 대출이 있는경우가 대상이다. 또한 전세나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대출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 - 공시가격 5억원 이하
- 보증금의 경우 5억원 이하
대출형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주택관련 대출이여야하며 1세대 1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적용된다. 1세대 무주택자의경우는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이 적용된다.
대출발생일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 받은 주택담보대출등은 실거주용 대출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 대출금 공제방식

앞서말한바와 같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대출금을 재산과표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출금 전체에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고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형태에 따라 공제 한도를 확인해아 한다.

1세대 1주택자 대출금의 60%까지 가능하나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
1세대 무주택자 대출금의 30%까지 가능하나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가능

 

> 대출금 공제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및 조회

간단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기관이 제1 또는 제2 금융권이고 신청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건강보험공단이 대출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제3금융권 이하에서 받은 대출은 직접 관련 정보 및 서류를 제출해야할 수 있다.


최근 대출금리도 많이 오르기도했고 직장가입자보다 대체로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되는 건강보험료탓에 경제적 부담이 큰 시기인데 그래도 9월부터 어느정도는 부담을 덜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신청에 여유가 있으니 본인이 지역가입자이고 5억미만 주택에 실거주 중이라면 꼭 신청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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