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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실업급여 지급조건 알아보자! (변경내용/대상/종류/신청방법 정리)

by 손이 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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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실업급여 지급조건 알아보자! (변경내용/대상/신청방법 정리)

 

실업급여의 지급을 위한 조건이 7월 1일부터 일부 변경되었다. 이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코로나로 인해 일부 완화 되었던 부분을 다시 강화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요즘 여러분야에서 실업자가 많이 늘고 재취업도 어려워지면서 만약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이라면 꼭 지원받아 앞으로 구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변경된 지급조건들과 신청방법들 세부내용 쉽게 정리해 보았다.

> 실업급여의 종류

먼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 기간동안 생활안정을 주기위한 지원 제도이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알고있고 실직후 신청하게 되는게 대부분 실업급여라고 볼 수 있다. 

>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도 충족해야하고 또 실업인정 기간동안 재취업활동을 해야만한다. 기존 코로나때에는 대면 활동등이 어렵고 고용상황이 많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이런 재취업 활동의 조건이 완화되었었는데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별로 취업활동의 횟수와 범위가 좀 더 강화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고용센터의 의무 출석을 온라인으로도 가능했는데 7월 1일부터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의무출석일에 맞춰 방문해야한다.

  •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일것. 또한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가 180일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등으로 취업이 불가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며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며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함
  • 연장급여 : 연장급여는 ①훈련연장급여, ②개별연장급여, ③특별연장급여로 나뉘어진다. 먼저 ①훈련여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등을 고려할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은 수강하는자 이어야 하며, ②개별연장급여는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③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증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공우 공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자 이어야 한다.
  •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첫째로 ①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이상 계속 고용(또는 자영업을 영위)되어야하며  두번째 ②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해당된다. 세번째 ③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경우이며, 마지막 ④이주비는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거주를 이전하는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재취업활동 및 의무출석 횟수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이상 및 장애인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1~4차 : 4주에 1회
5차부터 : 4주에 2회
1~3차 : 4주 1회
4차부터 : 4주 2회
1~4차 : 4주에 1회
5~ 7차 : 4주에 2회
8차부터 : 1주 1회
전체 4주 1회
재취업활동의 종류 1차 : 센터 집체교육
2~4차 : 자율
5차부터 : 구직활동 1회이상
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부터 : 구직활동만 가능
1차 : 센터 집체교육
2~4차 : 자율
5~7차 : 구직활동 1회이상
8차부터 : 구직활동만 가능
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부터 : 자율
고용센터 의무출석 1차, 4차 1차, 4차 1, 4차 및 만료일 직전 실업인정일 1차, 4차
  • 일반수급자 : 반복/장기수급/만 60세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자
  •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을 수급한 자
  •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자

또한 7월 1일부터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던 일부 활동들도 횟수제한이나 아얘 불인정되는등 변경 사항이 있으니 아래표를 참고하여 실업급여 신청 후 재취업활동 진행시 꼭 유념해야 한다.

> 재취업활동 제한사항

  • 온라인 고용센트 주최 취업특강 : 두가지를 합쳐 총 3회까지만 인정
  • 직업심리검사 : 1회만 인정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 1회만 인정
  • 어학학원 수강 :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 사회봉사활동 : 만60세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등록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4. 구직급여신청
  5. 구직활동
  6. 구직급여지급

이상 2022년 7월 1일부터 보다 강화된 조건의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나는 지금 한 회사의 거의 10년가까이 재직중이라 아직 실업급여를 수급해본적이 없지만 언니나 주위 친구들을 통해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듣곤했다. 요즘 실업률도 높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이렇게 변경되는 조건이나 기준이 있을때마다 미리미리 알아두고 미리 준비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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