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 냉난방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신청방법/지원금액/사용방법 알아보자!
여름철과 겨울철 가장많이 신경쓰이는 냉난방비! 특히나 올 여름에는 전기세도 인상된다고 하니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있다. 나도 지인을통해서 알게된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비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지원제도인데 신청 대상및 방법 그리고 지원금액등을 알아보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 보고자 글을 남긴다.
> 에너지바우처란?
전기, 도시가스, 지연난방, 등유, LPG 및 연탄등 냉난방에 대해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이다. 바우처의 종류는 여름바우처와 겨울바우처 두 가지로 나뉘며 여름바우처는 전기에 대해서 요금차감이 가능하고 겨울바우처의 경우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중 1개의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등을 구입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또한 여름과 겨울 나눠서 지급하니 꼭 일정을 확인하여 늦지않게 신청해야 한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작년에 이미 신청을 했던경우에는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된다면 자동 신청되며,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의 변동사항이 있따면 신규로 신청해야 함
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수급자이어야 하며 주거 및 교육급여의 수급자는 2022년도 한시적으로만 지원중이다.
②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 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별표3], 희귀질환 [별표4], 중증난치질환 [별표4의 2]인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중인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③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인 경우 (다만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을시에는 신청이 가능함)
④ 겨울바우처 중복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이상 |
여름바우처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바우처 | 107,600원 | 145,300원 | 193,400원 | 253,500원 |
합계 | 137,200원 | 189,500원 | 258,900원 | 347,000원 |
상향 지원금 | 33,700원 | 43,000원 | 74,400원 | 137,500원 |
* 2022년 한시적으로 7월 1일부터 상향된 지원금액을 적용한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① 신청방법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 이용 : 복지로 접속 > 상단 '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 '에너지바우처' 선택)하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공무원 전화등을통해 동의를 얻은 후 직권 신청도 가능함.
②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부터 22년 12월 30일
③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2.07.01 ~ 2022.09.30 | 전기요금 차감 |
겨울 바우처 | 2022.10.12 ~ 2023.04.30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중 1개 요금차감 또는 등유, LPG, 전기, 도시가스 국민행복카드 결제 지원 |
- 요금차감의 경우는 에너지 공급사에서 2023년 4월 30일까지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안에 카드결제를 완료해야 함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 프로세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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