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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의 투자일기

무상증자 권리락 뜻 쉽게 정리! (ft. 무상증자 신주 배정 받는법 까지)

by 손이 202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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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권리락 뜻 쉽게 정리! (ft. 무상증자 신주 배정 받는법 까지)

 

가끔 뉴스를 보다보면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사들이 무상증자를 진행한다는 뉴스를 접할때가 많다. 또 그에따른 권리락이 발생해서 권리락 효과가 반영된다는 등의 내용을 접할때가 많은데 볼때마다 참 익숙해지지 않고 어려운 주식용어의 세계! 그래서 다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주린이의 시각에 맞춰서 무상증자와 권리락 뜻을 알오보고 무상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려고 한다!


> 무상증자란?

무상증자를 알기에 앞서 먼저 증자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증자는 회사가 자본금을 늘리기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유상증자 그리고 무상증자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유상증자는 유상이라는 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증자를 진행하면서 외부에서 돈을 받아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것이고 무상증자는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무런 대가없이 주식을 발행하고 자본금을 늘릴 수 있을까? 그건 바로 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있던 잉여금을 통해서 가능하다! 회사는 영업 또는 기존 증자등을 통해 보유하고있던 잉여금을 가지고 이를 자본금으로 변경한 후 그 금액 만큼 주식을 발행해 기존 주주들이 갖고있는 비율만큼 추가로 주식을 배정해 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무상증자의 개념이다. 즉 무상증자를 통해서 회사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늘어나고 잉여금은 줄어든다. 또한 주주들은 본인들이 갖고있는 주식의 수가 부상증자에 비율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며 그 비율만큼 1주의 가격도 동일하게 조정된다. 때문에 무상증자를 보면 1:1인지 1:2인지 증자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1:1이라면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1개 갖고있으면 추가로 1개를 더 부여한다는 뜻이다. 단, 그 비율만큼 주가도 조정되기 때문에 일종의 액면분할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추가로 댓가를 받고 자본금을 늘린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총액에는 변동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액면분할의 비율만큼 주가도 조정되며 시가총액은 무상증자 이전과 동일하게 맞춰짐) 여기에서 액면분할과의 차이점이라면 액면분할은 무상증자와 다르게 회사의 자본금 변동이 없고 액면가 자체에 변동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단순히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고 주식수를 늘리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회사에서는 실제로 자산의 유입이 있는것도 아닌데 굳이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궁금할 것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것 같다.

첫번째, 주가관리 와 주주가치 제고

상장사는 당연히 주주와 주가관리를 위한 활동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물론 배당금을 지급한다던가 다른 방법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자산의 지출없이 우리 회사는 잉여금이 많아 주주들을 위해 주식도 나눠주고 자본금을 늘리므로써 자본유출을 막고 재무적으로 건전한 회사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상증자일 것이다. 때문에 회사에서는 주주들을 위한 환원정책의 한가지로 무상증자를 종종 선택하곤 한다.

두번째, 유통물량의 증가

무상증자를 하게되면 주식수가 많아지면서 당연히 유통물량 자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따른 효과로 주식시장에서의 거래가 더 활발해 질 수 있고 많아진 주식 수 만큼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주식 보유가 가능해 질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아마 가장 큰 무상증자의 이유와 그 효과라고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는 자본금이 늘어나면서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등 자금조달이 필요할 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조달받을 수 있다.


> 권리락이란?

또 무상증자를 진행하다보면 우리는 권리락이라는 말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권리락은 권리가 없어진다는 뜻으로 무상증자에서의 권리락은 추가로 발행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 무상증자는 기존의 주주에게 신규로 발행되는 신주를 무상증자 비율만큼 나눠주어야 한다. 이때 신주를 나눠줄 주주들을 확정하기위해 신주배정기준일을 정하게 되는데 권리락은 이 기준일을 넘어서 매수해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즉 우리는 무상증자에서 신주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권리락일 이전에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수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권리락효과

종종 뉴스 기사에서 권리락효과로 주가가 상승했다는 기사를 접해볼 수 있다. 여기서 권리락효과란 신주배정 비율만큼 조정된 주가와 많아진 주식 수 때문에 심리적으로 주가가 저렴해 보이고 때문에 매수세가 몰리는 효과를 뜻한다. 사실 기존 주주들의 경우에도 주식계좌의 주식수만 바뀌었을 뿐 투자한 금액은 그대로 일텐데 심리적인 이유로 이렇게 주가의 변동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투자에 있어서 이런 현상을 이해하고 좀 더 유의하며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야 한다.


> 무상증자 신주 배정받는법

앞선 권리락 뜻을 알아보면서 무상증자를 진행하는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권리락일 이전에 회사의 주식을 매수해야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일은 '신주배정기준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신주배정기준일에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있다면 무상증자의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주주가 될 수 있다는것! 다만 우리는 주식거래에 있어서 결제일이 항사 +2일이 걸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실제로 MTS나 HTS를 통해서 주식을 매수하면 바로 내 증권계좌에 입고가된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결제일 이후 2일이 지나야지만 내 증권계좌의 매수한 회사의 주식이 입고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주배정기준일에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위해서는 기준일 2일 전에는 주식 매수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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