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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대상/지원금액 (ft.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 차이는?)

by 손이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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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대상/지원금액 (ft.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 차이는?)

중소벤쳐기업부 Youtube

오는 2022년 6월 30일부터 1분기분에 대한 코로나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대상 지원금의 종류도 많고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도 각기달라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대부분 신청대상자의 경우는 대상자임을 알려주는 확인문자가 오기 때문에 항상 문자를 잘 확인해 두어야 한다. 또한 문자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여 본인 사업체가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일단 오는 6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2022년 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이하의 중기업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
신청일 2022년 6월 30일부터 시작
※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시 당일 보상금 지원
보상규모 약 3조 5천억으로 추정되며 보상액은 사업체별로 상이하며 최고1억원 최소 100만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kr 으로 접속하여 신청
산정방식 - 2019년 동월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함
-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하며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며 보상금은 대상자별로 자동 계산된다.
산정산식 ① 일평균 매출감소액 X ②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③보정률
문의 - 콜센터 : 1533-3300
- 채팅상담 : www.손실보상114.kr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까지 운영

 



> 소상공인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재난지원금)의 차이는?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소상공인손실보전금(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등 코로나로 인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매출의 감소가 있었던 소상공인등 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은 지금까지 국가에서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어왔던 현금지원금으로 현재 6차까지 진행되었으며 매출감소 여부에 따라 지원했던 재난지원금을 말한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분기별로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분기별로 보상하기위한 것 으로  매분기 신청하며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며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전금(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증한 보상을 위한 제도로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다.이번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재난지원금과 다른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에대해 분기별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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