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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의 투자일기

유상증자 주가영향 # 유상증자 악재일까 호재일까? 상황에 따라 달라요!

by 손이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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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투자를 오랜기간 해오신 분들이라면 여러번 접해 보셨을 유상증자!

 

사실 유상증자는 더 높은 확률로 시장에 악재로 여겨지고 있고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는건 회사에 자금이 부족해 추가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조달을 한다는건 돈을 받는 대가로 신주를 발행해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입장에선 본인의 주식 가치가 희석 된다는 점에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상증자가 모두 악재인 경우만 있는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호재가 되고 어떤 경우에 악재가 되는지를 쉽게 알아보고 유상증자 방식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  유상증자의 방식

유상증자의 방식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식이라는 건 쉽게말해 자금조달을 누구에게서 해 올것이냐는 말인데요, 기존 주주에게서 자금조달을 해온다면 주주배정방식과 주주우선공모방식을 쓰고 특정한 제3자에게서 자금조달을 해올 예정이라면 제3자배정 방식을 선택합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조달을 하고싶다면 일반공모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유상증자
형태
대상 방식
주주배정 기존주주 기존주주들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만큼 신주를 배정하게 되며 인수를 희망하는 주주는 인수금액을 회사에 지불 후 신주를 취득
주주우선공모 기존주주 및 불특정다수
(일반투자자)
기존주주들에게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지분율과는 관계없이 원하는 만큼 우선적으로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 미달분은 일반투자자에게 청약 
일반공모 불특정다수
(일반투자자)
불특정다수인 일반투자자들에게 청약
제3자배정 특정한 제3자로 회사가 지정 회사가 지정한 제3자에게 배정

 

※ 유상증자 악재인 경우는?

① 유상증자의 방식이 주주배정, 주주우선공모, 일반공모인 경우
②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의 목적이 '채무상환', '부채탕감' 등 기존의 빚을 갚기위한 경우
③ 유상증자 방식이 제3자배정인데 제3자가 사모펀드 등 단기성 투자자이거나 회사와 시너지를 낼 수 없는 경우
④ 회차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경영견의 악화나 변동이 생길 소지가 있는 경우

먼저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주주배정과 주주우선공모,  불특정 다수인 일반 투자자에게 자금조달을 하겠다는 일반공모는 시장에서 대부분 '악재'로 비춰집니다.

그 이유는 회사가 돈이 필요한데 이미 주식을 갖고있는 기존 주주들이나 회사와 관계가 전혀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받고 주식을 판매하는 행위라고 해석되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조달을 하는 목적이 '채무상환', '부채탕감' 등 기존의 빚을 갚기위한 목적이라면 시장에서  악재로 비춰지며 유상증자 계획에 대한 공시를 발표한 당일 하한가를 맞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또한 기존주주나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돈을 조달해 오겠다는 이야기어떻게 보면 회사에 투자를 해줄만한 든든한 투자자가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정말 매력적이고 성장가능성이 무한하다면 상장상인 경우에도 대기업이나 회사의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유수의 회사들을 통해 제3자배정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오는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경우를 일반화 할 순 없겠지만 주주배정이나 주주우선공모, 일반공모를 하는 경우는 이 제3자배정 방식이 불가능했을 경우도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제3자배정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제3자배정 바로 이 제3자가 누구냐에 따라 호재인지 악재인지가 결정됩니다. 만약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제3자가 회사의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전략적인 파트나가 될 수 있는 자라면? 향후 회사의 사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호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사모펀드, 외국계투자회사, 회사의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인 경우에는 악재입니다. 회사의 장기적인 사업과는 관계없이 단기성 투자를 하게될 수 있으며 1년의 보호예수 기간이 끝난 뒤 바로 시장에 매도를해 오버행 이슈도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제3자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금조달의 목적을 중요하게 봐야합니다. 역시나 돈이 필요한 이유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함이라면 회사의 재무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소리이니 악재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계획이 발표된다면 그 회사 최대주주의 지분율도 확인하는편이 좋습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경우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로 발행된 신주 때문에 지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경영권에 갑작스러운 악화나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제3자배정인 경우 유상증자 규모가 커서 취득하게 되는 지분율이 높은 경우 경영권 다툼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유상증자 호재인 경우는?

① 유상증자 방식에 제3자배정 이면서 제3자가 회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자인 경우
② 자금조달의 목적이 회사의 성장과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신사업진출', '시설확충' 등인 경우

유상증자가 호재로 인식되어 주가 상승을 가져오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그 제3자가 앞서말했듯이 회사와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시너지를 낼 수있는 자인 경우 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제3자배정의 경우 1년간의 보호예수 기간이 의무적으로 설정되므로 인수한 주식을 바로 시장에 매도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에 풀릴 물량이 적어 다른 유상증자의 방식보다는 조금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이 회사의 신주를 사고 돈을 지불하겠다는 이유는 적어도 1년뒤(매도 가능시점) 주가가 오를거라는 기대감이 있거나 회사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텐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자금조달 목적이 회사의 직접적인 성장과 매출로 직결되는 사유라면 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유망하고 핫한 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라던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면 이는 분명 회사의 미래성장에 큰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변수도 있다!

유상증자의 방식과 형태에 따라서 어떤경우 호재가되고 어떤경우 악재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시장에서는 늘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경제상황과 주식시장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앞서말한 호재가 악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악재로 보였던 케이스들이 되려 호재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건 회사의 사업구조를 잘이해하고 유상증자의 목적이나 대상자가 누군지를 확인해서 결과적으로 회사가 향후 성장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캐치하는 것이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정보들만 보고 판단하기 보다는 회사의 공시내용을 처음부터 끝가지 살펴보고 사업보고서도 놓치지 않고 분석하는 인사이트를 기르는것이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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